하동군체육회, 회계 부정 등 비위 간부 3명 징계 작성일 09-12 5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자격정지 3개월' 체육회장 재심 청구</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12/0008482714_001_20250912124312096.jpg" alt="" /><em class="img_desc">ⓒ News1 DB</em></span><br>(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체육회가 회계 부정 등 비위과 관련해 체육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br><br>12일 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br><br>윤리센터는 군체육회가 임원 활동비를 과다 지출하고 직원 격려금 등을 임의 집행하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br><br>이에 군체육회는 체육회장에겐 자격정지 3개월, A 부장에겐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해다. 또 작년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인사위 규정 위반, 직무 태만과 관련해선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A 부장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br><br>그러나 군체육회장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료 이전 린, 이혼 발표 20일 만에…"사랑하는 그대" [RE:스타] 09-12 다음 신지, 성헝 루머에 억울함 토로 "윤곽 수술 안했다, 코도 내 것" 09-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