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황의조, 월드컵 꿈 무산…축구협회 "대표팀 선발 NO" 작성일 09-13 5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09/13/0005249896_001_20250913071616652.jpg" alt="" /><em class="img_desc">'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em></span>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 대표팀 출신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형이 확정되면서 한국 축구대표팀 복귀가 어려워졌다. 월드컵 꿈도 무산됐다.<br><br>지난 12일 황의조 측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br><br>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린 바 있다.<br><br>형이 확정되면서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축구대표팀 결격 사유를 규정한 운영 규정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br><br>앞서 2023년 6월 피해 여성의 폭로로 인해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11월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표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09/13/0005249896_002_20250913071616740.jpg" alt="" /><em class="img_desc">'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em></span>이후 황의조는 피해자 2명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r><br>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하며 "내년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7월2일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호소했다.<br><br>하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황의조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다. 2년의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지나야만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생기므로 황의조의 나이를 생각하면 대표팀 복귀도 힘들 전망이다.<br><br>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br><br>스타뉴스는 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앞으로의 황의조 대표팀 선발은 없으며 최고 징계인 '제명'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br><br>황의조는 최근 소속팀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article_split--><br> 관련자료 이전 [유튜브월드] '팸토셀이 뭐지?'…KT 소액결제 사태 유튜브 달궜다 09-13 다음 정주리 넷째 子, 제작진 손 핥더니..고양이 흉내까지 “유아 퇴행 걱정” (‘금쪽같은’) 09-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