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현희도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공범 누명 벗었다 작성일 09-14 62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0/2025/09/14/0000129517_001_20250914102510048.jpg" alt="" /><em class="img_desc">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em></span></div><br><br>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의 대규모 사기 사건 공범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br><br>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br><br>손 변호사는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전했다.<br><br>앞서 남현희는 지난 2023년 8월 공효석 전 사이클 국가대표와 이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15살 어린 전청조와의 재혼 사실을 알렸다.<br><br>재혼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청조를 향한 의혹이 쏟아졌다.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현희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전청조는 대기업 회장 혼외자 행세 등으로 투자자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와 결혼을 발표했던 남현희는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br><br><strong>-다음은 손수호 변호사가 남긴 글 전문</strong><br><br>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br><br>승소 소식을 전합니다.<br><br>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습니다.<br><br>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br>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습니다.<br><br>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br><br>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br><br>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br><br>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합니다.<br><br>1.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br><br>*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이므로, 남현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7쪽)<br><br>* 원고는 "남현희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남현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쪽)<br><br>2.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br><br>(1) 남현희는 원고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음<br><br>* 원고는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을 때 남현희는 알고 있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생략)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쪽)<br><br>* 전청조는 남현희를 통해 알게 된 남현희의 친척, 지인 등 투자자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10쪽)<br><br>*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남현희에게 투자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10쪽)<br><br>(2) 남현희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음<br><br>*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쪽)<br><br>*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9쪽)<br><br>*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2쪽)<br><br>3. 결론<br><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br><br>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남은 절차도 모두 다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br><br>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br>법무법인 지혁<br><br>손수호 대표 변호사<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여자하키, 아시아컵 결승 진출 실패... 중국에 0-1 패배 09-14 다음 '얼굴'로 입소문 흥행 이끄는 박정민, 오늘 JTBC '뉴스룸' 출연 09-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