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도 전청조에 속았다”…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었다 작성일 09-14 4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14/0001177087_001_20250914134818102.jpg" alt="" /></span></td></tr><tr><td>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이주상기자.rainbow@sportsseoul.com</td></tr></table><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14/0001177087_002_20250914134818199.jpg" alt="" /></span></td></tr><tr><td>사진 | 연합뉴스</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옛 연인 전청조(29)의 사기 사건 공범 누명을 벗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다.<br><br>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자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알렸다.<br><br>그는 “전청조에게 거액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br><br>또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었다.<br><br>앞서 남씨가 운영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1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하지만 재판부는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br><br>남씨는 이번 사건과 맞물려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br><br>한편, 스스로 재벌 혼외자라고 주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br><br>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성료, 부천시 최다 메달 획득 09-14 다음 52초 만에 벼락골... 손흥민, MLS 진출 후 시즌 2호골 09-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