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얼굴 모자이크 없이 자율주행 학습 가능 작성일 09-15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산업 '거미줄 규제' 해소]<br>韓 132대 운행···美中 2000대 넘어<br>시범지구 늘리고 실증사업 대형화<br>로봇 관리인 상주 의무 등도 정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vmMr5r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244e71b1c81db9e1a8968c795a5d5f0facbf81e5e9e616841c66c641c1d563" dmcf-pid="bVaeURrR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빌리티가 송도 센트럴파크에 시범 도입한 스마트시티 순찰로봇. 사진 제공=뉴빌리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seouleconomy/20250915174720099sfzu.png" data-org-width="640" dmcf-mid="qTjJ7dsd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seouleconomy/20250915174720099sfz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빌리티가 송도 센트럴파크에 시범 도입한 스마트시티 순찰로봇. 사진 제공=뉴빌리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1a50f1f60d9e9f866c0f4ddcb03602736cf02e5bbb469a6a331203f8bbf6d94" dmcf-pid="KfNduemelz"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인공지능(AI) 모델과 함께 자율주행차 역시 데이터 학습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보행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p> </div> <p contents-hash="ef6292d155d831795ff44eb5259d55c4d75a6138dd367fd42547465ed2eb63ae" dmcf-pid="94jJ7dsdW7"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개인 얼굴이 들어간 원본 영상을 학습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하며 “영상 학습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을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해주면 되겠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ce22a25ae9d95b9e9e0a7dba4e1af3fea4428f6ea6462a397d5159d769e6a81" dmcf-pid="28AizJOJTu"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데 현재 사실상 금지된 원본 영상 학습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은 주변 보행자 얼굴을 포함해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즉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데이터만 학습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인식 성능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일부 개발사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6d7c07dff0c65ff152fa6da41c83ad8da6590c017b54ad7e4185af65c6fdc3dd" dmcf-pid="V6cnqiIivU" dmcf-ptype="general">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차가 주변 개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시선을 분석해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국제 학술지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논문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성능이 최고 17.6% 높아질 수 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현재 레벨3인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로 높이면 산업 성장은 물론 교통사고 사망도 85%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dfbf8ec1810cbba615abd884f422cf0cb45314287fb27dc8b813dab87919d9" dmcf-pid="fPkLBnCnWp" dmcf-ptype="general">자율주행 상용화 필수 절차인 시범운행제도 개편도 논의됐다. 중국은 3000대, 미국은 2000대 이상 시범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한국은 47개 지구에서 132대 운행에 그친다. 단순히 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 2~3곳에 집중해 실증사업을 대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규제 샌드박스(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e03b97b74df8b43ac7ca2dfc9ec7c394c8f917bd35402cd22daf77b105ba44" dmcf-pid="4QEobLhLT0" dmcf-ptype="general">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로봇 산업도 일괄적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가령 주차로봇은 소형 주택 등에만 허용되고 현행법상 관리인 상주 의무가 있어 비용 측면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입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산업 규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p> <div contents-hash="8edb60a80ec8e1ebc706ce5e12c1a17e0549896108ee6365af7093abde85f8b6" dmcf-pid="8xDgKoloC3" dmcf-ptype="general">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진국 협회장 "韓 의사들, 외화 버는 산업 역군으로 나섭니다" 09-15 다음 [STN 현장] 10대부터 90대까지 세대 초월 융합 울림…"무주, 태권도 교육특구로서 새로운 지평" 09-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