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턴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불복해 항소 작성일 09-15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ScqLhL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a21dd080ac622684a19402ce2d104b5f84b276d0aa182b37df0dbdd8acb4f7" dmcf-pid="8xvkBol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tvreport/20250915225949397gidk.jpg" data-org-width="1000" dmcf-mid="fVf0cX2X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tvreport/20250915225949397gid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6fd37c5c1076372f171c3e7bf38b0a77a9c9f496fd77db149cbeca3152f3a21" dmcf-pid="6MTEbgSgGI" dmcf-ptype="general">[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624e2f0ae5e2973e70828d7a1c7fa9750e831a61401173e5877af85dc3149b5" dmcf-pid="PRyDKavaZO"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26351a255cbf6085ffecace7e94097e864a3e25b62e63fea5a690fea48ccf271" dmcf-pid="QeWw9NTNZs"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훔친 물품 중 일부를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8435852c0c0286b90c52d434e4e5e53493a138bfba2385f7d173faeddf3f796" dmcf-pid="xdYr2jyjHm"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ce6836a7c42dad1da93c4a083098f5e5cf20a0bfb2bb145b8e4716dd54418b4" dmcf-pid="yHRbOpxpG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2e5b60b4b24b6f685ccb5a5f575f90b1ad702cf96f06a44ec6bbf4c3cb4cff30" dmcf-pid="WXeKIUMUHw" dmcf-ptype="general">또한 훔친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ebc948cbb944353574027d59fe7e1b3ff689804376e2482066fccd41c888724" dmcf-pid="YZd9CuRuG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지난 7월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해 "범인은 현재 재판 중이며 물건도 다 돌려받았다"면서 "오늘 도난당했던 가방도 들고 왔다. 그 친구가 강남 중고 명품샵을 싹 다 돌았다고 한다. 돌고 돌아 내 손에 다시 왔다는 건 인연"이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7501dfc9ad3a42c7af0c092cc4d03e63fa95cd5dcf458301e0d3e92251c70a8" dmcf-pid="GOK1aWBWZE" dmcf-ptype="general">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신수 "♥하원미, 나를 밟으면서 방송...'이혼숙려캠프' 나가볼까"(동상이몽2)[종합] 09-15 다음 ‘조선의 사랑꾼’ 김병만, 동병상련 KCM에 속풀이 [TV나우] 09-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