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14년 간 기획사 불법 운영···“몰랐다” 작성일 09-16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속사 “법령 몰랐다”<br>미등록 형사 처벌 대상<br>뒤늦게 등록 절차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5AA3P3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58604f000712e53e920b30e8e00fc41353e31df32055b29b654d5d8545c09c" dmcf-pid="5z1cc0Q0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성시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khan/20250916113749891wgtf.png" data-org-width="1200" dmcf-mid="XE6HHMwM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khan/20250916113749891wgt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성시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177ce826ad2514a9b068850461fd240d9fdde5c60600308d0066655d86cb26" dmcf-pid="1lDffstsF6" dmcf-ptype="general"><br><br>가수 성시경이 오랜 기간 1인 기획사에 몸 담으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명했다.<br><br>성시경의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소속사에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기획사’다.<br><br>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약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지속한 것이다.<br><br>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br><br>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br><br>성시경의 경우 친누나 성모씨가 2011년 2월 설립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br><br>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경우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 받아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지된다.<br><br>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연예기획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br><br>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br><br>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유명 연예인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며 “사업자로서는 자칫 놓칠 수도 있으나 꼭 유념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희선 버스타고 의외 장소에서 낮술까지, 톱 여배우 반전 일상 09-16 다음 사회복지사 겸 가수 신금희, 신곡 '하루 24시간' 18일 발표…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담아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