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징역형 가능한데"···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간 미등록 운영 작성일 09-16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48tiIi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4fef747c413fd73673cc151cde3138e0b717fe41322b980038a3fc0b61cc44" dmcf-pid="BUnLKDXD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성시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eouleconomy/20250916121117077mmfu.jpg" data-org-width="640" dmcf-mid="zbRe7jyj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eouleconomy/20250916121117077mm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성시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5cda6a093a114d36ceedf37bb5632e5e6e742b2a79e497fa849e86d62d4e743" dmcf-pid="buLo9wZwC6"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가수 성시경이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p> </div> <p contents-hash="ac97e3e8d59242c9a025cd1e4297257ecccfc99ec3f2d575283da48558cabb26" dmcf-pid="K7og2r5rC8" dmcf-ptype="general">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로,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이 유일하다.</p> <p contents-hash="699228f3534a81e330b6d738425735d50be3189c3c9aba0cda4518c6b3229ee7" dmcf-pid="9zgaVm1my4" dmcf-ptype="general">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약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이어온 셈이다.</p> <p contents-hash="9da083a65613443344089676c3ac65c03ea933372c6ce37c32a4d7b58de80fcf" dmcf-pid="2qaNfstshf" dmcf-ptype="general">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7c42c3227858826abab9ab83cccdb347f91929e0df88c113bdcd2720c84ed4b" dmcf-pid="VBNj4OFOSV" dmcf-ptype="general">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설립 초기인 2011년 이후에도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p> <p contents-hash="f399dd75dd4d5f46143575b77e8fa9f1b8a0aa72febc717df5544c2edc5eef0b" dmcf-pid="fbjA8I3IW2" dmcf-ptype="general">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스포츠경향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며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연예기획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c22fec6efbbb17da87f959e4c7e919b8d46b146425bafd78b20359ba911ed86" dmcf-pid="47og2r5ry9" dmcf-ptype="general"> <p>이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는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달까지 가자’ 라미란 “이선빈 흐름 좋아 올라타야…수영복 장면 있다” 09-16 다음 코인으로 달까지…이선빈 "김영대에 모든면 밀려"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