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양방향 개인정보 이전 체계 갖춰 작성일 09-16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sq7eme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8e17349ab90887ac270db7600af7571d1d544b4a1fda2c6eea93d916362fe7" dmcf-pid="WXdyv7e7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oneytoday/20250916160146983yyzn.jpg" data-org-width="1200" dmcf-mid="xDXMQEHE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oneytoday/20250916160146983yyz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bf624424b828d75fb6831b57a51ed49251967ad7b5184992f3b75edb59db7ed" dmcf-pid="YZJWTzdzGL" dmcf-ptype="general"><br>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본인 동의 등 추가 요건 없이 직원·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에 소재한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1c35d0657bef4a791d760e21f283d0db9aa8ab01266300178b91b45e5a10da1a" dmcf-pid="G5iYyqJqXn"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60d04a8eed68f2020d99fedf4e161e40c0656880948121780c069db8eb57634f" dmcf-pid="H1nGWBiBGi" dmcf-ptype="general">'동등성 인증 제도'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후 EU가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됐다. EU는 2012년 12월 적정성 결정으로 우리나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이로써 한-EU는 양방향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갖추게 됐다.</p> <p contents-hash="3c21ecf48c527e6ea4a414b6a1fae53eac5e18e384716d34493ccce3ebe2d468" dmcf-pid="XtLHYbnb1J" dmcf-ptype="general">이번에 가능해진 개인정보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EU지역 소재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f734c180ee5b63017f44082228019d78f50fb85a683817bfed78c93519f0cfbc" dmcf-pid="ZFoXGKLKYd" dmcf-ptype="general">한국과 EU는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조사·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나 유럽개인정보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대신 조사·처분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a44f3bbf9694e0c9d6411b14885fc13b9227ec1648aa47f76df20a75925cc660" dmcf-pid="53gZH9o91e" dmcf-ptype="general">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역내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추가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동등성 인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ca74166dd9f8c4dc0141bd4d7c9320aa8fbc87f55285b370d65719474f5d232" dmcf-pid="10a5X2g2X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EU 및 그 회원국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동등성 인정은 오는 16일 고시된다. 2028년 9월15일(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하며 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취소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28909d364f494c84e95de85e9e6699da2a2ef35283d0b4897c3dd1efa394882b" dmcf-pid="tpN1ZVaVGM" dmcf-ptype="general">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 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전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5d6b9e669d3d4abb66ddbe017ccea28f7400105bc44dd170a0a9c2f2614e4e4" dmcf-pid="FUjt5fNfXx"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한국과 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3uAF14j4ZQ"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87 초대질량 블랙홀' 패턴 뒤집혔다… 韓 연구팀 '핵심' 역할 09-16 다음 M87 블랙홀 4년만 자기장 뒤집혀…"예측보다 역동적이고 복잡"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