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EU에 ‘동등성 인정’…양방향 데이터 이전체계 구축 작성일 09-16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jLkGKGN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6f2221971b6ed1d5e520b640848653fe2776b48e8a0ebb7d6e793ee914588d" dmcf-pid="7JAoEH9H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chosunbiz/20250916173548881ejhb.jpg" data-org-width="1306" dmcf-mid="UOkawZVZ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chosunbiz/20250916173548881ej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4eca4a39f7cee15f16d19c7a72aa38bacddb50a47f4b56e2b01cf43e4649b6" dmcf-pid="zicgDX2XgJ" dmcf-ptype="general">앞으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 소재 지사나 다른 기업으로 옮길 때 본인 동의 등 추가 요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p> <p contents-hash="df00a8f358b5cb319c90833e745447997c19d0f222e624178e79e2d67c208a2a" dmcf-pid="qVR6JOFOgd"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민주주의·사법·법치·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냔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6a62bd198e740722da22a3c4481c430cc71b9e2cab9a1b7068666ed6545eb2" dmcf-pid="BfePiI3INe"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첫 인정 대상이 된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 2021년 EU 이외의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로써 한-EU 양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fc170dcfc2cf0c12eeaa557fc6664fdf889a41979f93ff2ce7cf179263a3aa" dmcf-pid="b4dQnC0CaR" dmcf-ptype="general">이번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 제공, 조회 가능,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이 모두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 이전은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32e65720c6f8fbb517684ce58de1eabb951f228c6b3c9c7ff58b2889cc4794d" dmcf-pid="K8JxLhphaM" dmcf-ptype="general">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국외이전 비용부담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a7f89350d59bf63ab1ff87453f4ccbb50a42440e50237b9dcab37762f84b264" dmcf-pid="96iMolUlkx"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으로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달러(약 45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0.326%의 생산효과와 최대 0.274%의 후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ec91145ede13c2f1f13bb49d6d84fca8ee789c82753b357e5efe7c50bde95ba" dmcf-pid="2PnRgSuSAQ" dmcf-ptype="general">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한다. 검토 결과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위가 이전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2b7f2bb82b738b2fa33153d388958157434e57ef7e17fb5b42d18c7b46bb56f0" dmcf-pid="VQLeav7vkP"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2292362715fcb9419dba3f5de5d86ad0c52da5c19c4394843353e5a2f55bc4" dmcf-pid="fxodNTzTj6" dmcf-ptype="general">한편, GPA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아시아에서는 2017년 홍콩에 이어 2번째로 서울에서 이날 개막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4MgJjyqyg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구실 나온 양자컴퓨터, 뉴욕에 상륙… ‘양자·AI’ 융합 시대 열렸다 09-16 다음 우상혁, ‘약속의 땅’에서 ‘행복 점프’ 꿈꾼다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