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도 불법 운영…소속사 측 “인식 부족했다” 인정 작성일 09-16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heuRrR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d855a1e6a6ac57258fa5aec0b92ab2eef15e30add5fba0ab5c80510a5dfae" dmcf-pid="VCld7eme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성시경. 사진 | 성시경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SEOUL/20250916174247627qkcj.png" data-org-width="700" dmcf-mid="9oOx0QEQ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SPORTSSEOUL/20250916174247627qkc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성시경. 사진 | 성시경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ec5cc5df78379dfb31b8421b4e4d6ac5d98d4a5452ed5a666db756c6a8eba7" dmcf-pid="fTWoKLhLvz"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가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10여년간 회사를 불법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사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빠르게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6fdb98aba273b74fff0d46cdfa09142ccbc572d436ada5f8101d63e71760902" dmcf-pid="4yYg9oloh7" dmcf-ptype="general">에스케이재원은 16일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10ad2b69ea98bbfda6afad8b1c6b071b4979fefb136f4d7e6679c6b6519855" dmcf-pid="8WGa2gSglu" dmcf-ptype="general">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ab430c7b1547ee46c1f076887ca73beef965d4e849aa2d986a89f2a7878b79a" dmcf-pid="6YHNVavaTU" dmcf-ptype="general">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64106d1e233fbfa1caca25744a8556f6a753cef9844a7f80deb4ca443e980b28" dmcf-pid="PGXjfNTNTp" dmcf-ptype="general">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861de87666fa924a9ad6dfaf8cd9f8aa79ebc4febfb653698f212181ac7701da" dmcf-pid="QHZA4jyjl0" dmcf-ptype="general">한편, 성시경에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gioia@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브라이언, '헌트릭스 매니저' 될뻔했다 "'케데헌' 오디션 봐..붙을줄 알았는데"[핫피플] 09-16 다음 이찬원, ‘여백’ 무대 영상 400만 뷰 돌파‥10월 컴백 앞두고 여전한 인기 0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