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침입' 절도범, 징역 2년 억울해 항소(종합) 작성일 09-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대 남성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bbBH9Hm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3ccc5ee4fe134b94343218d6e83c04dc10d13f4f06df92e1eb5e073d119efd" dmcf-pid="69JJdbnb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나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ydaily/20250917063116330ibfb.jpg" data-org-width="530" dmcf-mid="4rTTvAWA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ydaily/20250917063116330ib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나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3b99512347813cadca2057b3a1e887f123a4c20c5323c628208a59ac53cdc7" dmcf-pid="P2iiJKLKIL"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f886af5dada4a874f1d6ef3a7f33f1430a587a95a0dc805cafada11619d3fe5d" dmcf-pid="QVnni9o9On"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34e8c926d44430dc3f69c19388b502809ff552b461461e3e876f85ea3852c10" dmcf-pid="xfLLn2g2Oi" dmcf-ptype="general">정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다가 덜미를 잡혔다.</p> <p contents-hash="dde2ba45145e555332c073c3995fa5d6ed7402e33dc2cd0aa335f57d812e4b01" dmcf-pid="yC115OFOsJ"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ad215cc63dce6cd19db957cacd515257a961dd8378adde09481059ca096058d" dmcf-pid="Whtt1I3IOd"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d308af10d254002759c2b946197c3415c7d0eae3318da0640bcf83d351fe1e7" dmcf-pid="YlFFtC0Cme" dmcf-ptype="general">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정 씨의 항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영복 장나라, ♥6세 남편이 찍어줬나..44세 믿기지 않는 '초동안' 09-17 다음 소이현, ♥인교진과 함께한 22년 전 사진 공개…"지금이랑 똑같아"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