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기획사 불법운영’ 고발···“실수 아닌 위법” 작성일 09-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br>법조 “해명 설득력 없어”<br>“행정실수 아닌 위법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9gmaqzT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8b373f4592ee30038b57e905843b4e2a45af8c10a4495e841c3a091a770c88" dmcf-pid="82asNBqy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성시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sportskhan/20250917112517306mos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gmaqzT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sportskhan/20250917112517306mo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성시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43d3490a0f8d3d5396251dd43ea53d4c293255bd8a6300a8904314487e09d9" dmcf-pid="6VNOjbBWzq" dmcf-ptype="general"><br><br>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br><br>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과로 배당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br><br>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며 “성시경의 경우, 개인 브랜드와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br><br>또한 “그럼에도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 일탈을 넘어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하고 법 준수가 곧 산업의 경쟁력임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br><br>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이 지난 16일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br><br>이 소속사에는 성시경 친누나인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1인 기획사’다.<br><br>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br><br>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br><br>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획사 설립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숙지하고 등록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0년 이상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br><br>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의무 사항으로 부적격·사이비 연예기획사 퇴출을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실태를 전수조사해 미등록 사업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br><br>정 변호사는 “이미 몇몇 연예기획사가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다양한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소 사항이기에 이를 준수하는 다른 연예기획사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성형 전 아니고 화장 전”…최준희 ‘민낯 공개’에 충격 09-17 다음 [영상] 할리우드의 별이 지다…'독립영화 대부' 로버트 레드퍼드 별세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