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산업 진흥 우선…과태료도 최소 1년 이상 유예” 작성일 09-17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4LmNaV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22304f5cc7f05728fdeba5758ca2772ffe1596cf49bad5d3d14b2e80a4643f" dmcf-pid="9wF2J841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박혜림 기자/ri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53440112jlwy.jpg" data-org-width="1280" dmcf-mid="BnaIZSlo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53440112jl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박혜림 기자/ri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f11213f56b6f9b0dded76eda997b3ee58f7906524e92656e8f2f3b065218d2" dmcf-pid="2r3Vi68tG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초안을 17일 공개했다. 핵심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AI) 산업 특성을 고려해, 당장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p> <p contents-hash="935f9cec59e19db340f2a6cbdf44d734f978c334af473054d1e1761eb2ca3f18" dmcf-pid="Vm0fnP6FG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 등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526fe552f4bd5d3a9ddb7a2d530e117da86f39d2877691dd4143d041b9dd310c" dmcf-pid="fsp4LQP3t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산업의 성장과 위험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되, 진흥에 무게를 실은 것이 특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은 “AI 규제는 시대 변화 속도에 금방 뒤처질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느슨한 규제 체계, 기능 중심의 체계를 두되 산업계·시민단체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3f1190e4348ee6002b838a931a4da2b0aa510cdfbd6a96acf41fe4347b6d03" dmcf-pid="4OU8oxQ0Hd"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은 시행령 34개 조항과 고시 2건, 가이드라인 5건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a0ebb653eb7404c71a5649e9c91f792881899896a0c834f107fa1f1ddf094040" dmcf-pid="8Iu6gMxpHe"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AI R&D·데이터 구축 지원 ▷AI 도입·활용 촉진 ▷전문 인력 확보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성과 관리까지 총괄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43a6ef60aecd98b9da95dd26a15abf54bd997c1f7e16b70182ddca3d1cd4dea" dmcf-pid="6C7PaRMUGR" dmcf-ptype="general">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안전성 확보 의무 기준이다. 시행령은 ‘누적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을 충족하는 초거대 AI를 대상으로만 안전성 확보 조치를 부과했다. 미국과 EU가 각각 누적연산량 10의 26승, 10의 25승을 기준으로 둔 것을 고려해 세운 기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AI모델은 없다.</p> <p contents-hash="74bb42512725a793e15f926e34884d0ac31d6e3672f6ea3ef2a9d353af738618" dmcf-pid="PhzQNeRuY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과 EU의 규범을 참고한 결과 좀 더 완화된 10의 26승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21b58395aa00d81cc4777ded7e4acb71077f428bfa4ef2338702fe7c4179c" dmcf-pid="QE1KefVZ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53440331quhq.jpg" data-org-width="860" dmcf-mid="bvt9d4f5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d/20250917153440331qu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188e94c372c84f6de1d3a437f95872dd76dc387800c4e65543f58a2748a164" dmcf-pid="xDt9d4f5tQ" dmcf-ptype="general">투명성 확보 의무도 예외를 폭넓게 인정했다. 생성형 AI가 명백히 드러나는 서비스, 사업자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사전고지·워터마크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딥페이크 영상도 ‘연령·신체 조건을 고려한 고지’ 정도로 규정돼, 현 단계에선 규제보다 가이드 성격이 강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거법·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에서 이미 딥페이크 규제를 다루고 있어 중복을 피했다”고 첨언했다.</p> <p contents-hash="9d815376db77c2287c181ebf4af2bba0a10b287cc6fead5d8b6f8d1fed3ee736" dmcf-pid="yqosHhCnZP"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법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일정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안내·컨설팅으로 대체한다. 김 국장은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실상 규제 유예 효과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16514ba3e4f2d7cf79be65e25e98aa7211e3fa537a8bb15bf75546d4591d5" dmcf-pid="WBgOXlhL16" dmcf-ptype="general">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영향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전성 검·인증 비용을 보조하며, 일정 의무를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 조달·공공부문 도입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 초기,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고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70448cae4a9c03faf9a1e1876ef1fa590702a8c6efff8aa5f1de2b841f61143" dmcf-pid="YbaIZSloZ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토대로 길게는 다음달 초까지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후속 보완을 거쳐 입법 11월 안까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입법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에 가이드라인을 최종 공개한다.</p> <p contents-hash="647e48a10bce6001412ad97cddf9e65e83401e52b4c6b57112b5a8f96345033b" dmcf-pid="GKNC5vSg14" dmcf-ptype="general">김 국장은 “AI기본법은 진흥법”이라며 “안전성·투명성 확보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세부 운영은 산업계와의 협의와 글로벌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리호 4호 왜 하필 자정에 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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