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국가대표 출신 A코치, 옛 제자에게 흉기에 찔려 작성일 09-17 3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5/09/17/0012031324_001_20250917173612949.jpg" alt="" /><em class="img_desc">어제(16일) 사건이 발생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자료)</em></span><br>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대회 출전 경험까지 있는 스케이팅 종목의 A 코치가 태릉 빙상장에서 옛 제자에게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져 빙상계가 충격에 휩싸였다.<br><br>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제(16일) 20대 여성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어제 저녁 7시경 서울 노원구 태릉 빙상장 내부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40대 남성인 A 코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A 코치는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코치는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대회출전 경험까지 있어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br><br><b><b>■연맹은 영구 제명…그러나 법원에 의해 뒤바뀐 징계</b></b><br>충격적인 흉기 사건의 전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br><br>빙상계의 의하면 B 씨는 1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 A 코치의 지도를 받던 제자였다. 그러나 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2014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 코치의 '영구 제명'을 의결했다.<br><br>A 코치가 '지도자와 선수 간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br><br>A 코치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빙상연맹의 1차 재심과 대한체육회의 2차 재심 모두 영구 제명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체육회는 A 코치의 위계에 의한 간음 및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br><br>재심까지 영구 제명 징계가 유지되자 A 코치는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B 씨 역시 A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상해'로 고소했다.<br><br>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양상을 뒤바꿨다. <br><br>빙상계 관계자는 검찰이 강간 및 상해에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폭행 및 특수폭행만 인정돼 B 코치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만 받았다고 전했다.<br><br>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영구 제명 징계 역시 무효가 되고 3년 자격정지 징계로 변경이 됐다.<br><br>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B 코치가 다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 코치는 지난해부터 태릉 빙상장에서 개인 지도자 자격으로 강습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r><div class="artical-btm" style="text-align: left"><br>■ 제보하기<br>▷ 전화 : 02-781-1234, 444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br>▷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br><br></div><br><br> 관련자료 이전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 체육계 현장 찾아 선수 지원 상황 점검 09-17 다음 ‘성범죄자’ 태일, 항소심에 왜 교통사고를 소환하나...징역 7년 구형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