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 입법 시동…“산업 진흥에 방점” 작성일 09-17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AI 등 핵심내용 구체화<br>과태료 계도기간 1년 이상 계획<br>의견수렴 거쳐 내달 입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J6DoLK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0101b69b031157984f47136886210dec1b82ede9e9aed3f482ea379d72a7f6" dmcf-pid="1jgROAj4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만(가운데) 과기정통부 국장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t/20250917183047510sfgg.jpg" data-org-width="640" dmcf-mid="ZOGh75Zw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t/20250917183047510sf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만(가운데) 과기정통부 국장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a6189fed408d6aba978e816c7efb631daf0ee24c970614a98b3dd9d3c7c9bd" dmcf-pid="tAaeIcA8W9"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주된 방향으로 마련된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주제로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경만 인공지능정책관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느슨한 규제 체계 개념으로 접근했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되 부작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까지 균형적인 시각에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br><br> AI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1개,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가 마련됐다.<br><br>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에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담았다. 특히,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과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br><br> 누적학습량 기준 10의26승 플롭스(FLOPS) 이상인 ‘고성능AI’는 위험 완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아직은 이에 해당하는 AI시스템이 없다시피 하지만 이내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포함해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에너지·보건의료·원자력·교통·교육 등에 활용되는 AI시스템은 ‘고영향AI’로 규정해 위험관리방안과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했다.<br><br> 생성형AI·고영향AI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이행 방법과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 약관·사용자환경(UI) 등을 활용한 사전고지 등도 인정된다.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선 이용자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고지·표시한다. 사업자 내부업무용이거나 다른 생성형AI·고영향AI를 기반으로 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가 면제된다.<br><br> 해외 AI기업들에는 AI기본법 준수를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한다. 대상은 △전년도 매출 1조원이상 △AI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AI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 산업계에서 우려가 있었던 사실조사 관련해선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한편,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br><br>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AI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구분을 비롯해 여전히 모호함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므로,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1년 이상을 둔다는 방침이다.<br><br> 김 정책관은 “AI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므로 규제의 경우 현재로선 사례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AI기본법과 하위법령 모두 이런 AI 관련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묘' 방불케 하는 묫자리의 저주…"음침·암울한 기운" 09-17 다음 '민간발사 첫발' 나로호 4차 닻올랐다...중력 두배, 위성소자검증 나선다 09-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