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벅지 밟고, 뺨 때린 그 코치···경징계만 받고 학교로 바로 돌아왔다 작성일 09-18 5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전국 운동부 지도자 비위 징계 216건 분석<br>비위 운동부 지도자 10명 중 7명 학교 복귀<br>학생 선수에게 폭력 가해도 경징계에 그쳐<br>징계 양정 기준 모호하고 강제력 없어 한계<br>"교육부와 문체부가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18/0000887824_001_20250918043121185.jpg" alt="" /><em class="img_desc">게티이미지뱅크</em></span><br><br>#1 올해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A씨는 훈련 성과를 올리겠단 이유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strong>학생들의 등이나 허벅지를 발로 밟으며 신체 폭력</strong>을 가했다. 폭력 사안이 신고됐지만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만을 받고 근무에 복귀했다.<br><br>#2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선수를 훈련시키던 B씨는<strong>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폭행</strong>했다. 하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고, 마찬가지로 B씨는 그대로 학교로 돌아왔다.<br><br>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strong> 10명 중 7명꼴로 사안이 발생한 학교로 돌아가 근무</strong>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당국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div style="margin: 32px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border-top: 1px solid rgb(17, 17, 17);"></div><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줄지 않는 운동부 지도자 비위... 70%가 정상 복귀</h3><br><br>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 8개월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는 총 2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2건 △2023년 58건 △지난해 57건 △올해 8월 기준 39건으로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br><br>이 중<strong> </strong>사안 발생<strong> </strong>당시 교육청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도자가 <strong>근무에 정상 복귀한 비율은 69.44%</strong>(150건)에 달했다. 경징계(주의·경고·감봉·견책·의원면직·혐의없음) 128건 중 경고·주의 각각 1건씩과 의원면직 7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의 지도자가 근무에 복귀했고, 중징계(정직·재임용 제외·계약 해지·해임) 중에선 정직 33건 중 32건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학교로 돌아왔다.<br><br><div style="margin: 32px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border-top: 1px solid rgb(17, 17, 17);"></div><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최숙현 사건에도 '솜방망이' 여전... "대책 마련 시급"</h3><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18/0000887824_002_20250918043121233.jpg" alt="" /><em class="img_desc">소속팀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직전 남긴 문자 메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em></span><br><br>특히 폭력 행위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솜방망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도자가 학생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가하거나 학생 간 폭력을 묵인했는데도 경징계에 그친 사례는 각각 △감봉 17건 중 5건 △견책 45건 중 19건 △경고 36건 중 13건 △주의 21건 중 9건 △의원면직 7건 중 5건에 달했다. <strong>지도자의 폭력 수위는 학생에게 욕설·비방을 한 사례부터 조르기 기술을 걸어 학생을 기절시킨 사례까지</strong> 대개 가볍지 않았다.<br><br>이는 <strong>체육 입시 환경에서 지도자들의 권위가 막강하다는 배경</strong>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가 폭력을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이유로 경징계에 그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 외에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걷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strong>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60여 건</strong>에 달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18/0000887824_003_20250918043121273.png" alt="" /><em class="img_desc">2025년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적힌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교육부 제공</em></span><br><br>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025년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폭력 행위'는 '견책-감봉' △'비위 정도가 심하고<br>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br>중과실인 폭력 행위'는 '정직-해고' 등으로 다소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다. 또 이는 각 교육청에 권고 기준으로 전달될 뿐 의무 적용은 아니다.<br><br>비위 행위 지도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체육계 폭력 무관용 대책을 내놨다.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한 조치 원칙을 최대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자격 취소로 강화하고 △징계가 미흡할 땐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징계 요구를 가능케 하며 △전국 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br><br>하지만 교육부에선 아직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부 지도자 사안은 체육계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학생 폭력 행위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체부와 협의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br><br>강경숙 의원은 "학교 운동부의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지도자 비위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단독] 체육단체, 문체부 징계 이행률 12%에 그쳐... 88%는 '늦장 회신' '무응답' 09-18 다음 트럼프, 끝없는 위협…반도체, 끝모를 불안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