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단체, 문체부 징계 이행률 12%에 그쳐... 88%는 '늦장 회신' '무응답' 작성일 09-18 5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징계 요구 후 법적 기한 내 미회신 시 최대 1,000만 원<br>과태료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 발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18/0000887821_001_20250918043114467.pn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국내 체육단체들의 기한 내 징계 이행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8%는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징계 요구 자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징계 이행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br><br>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징계 요구에 대한 회신 기한(90일)이 생긴 작년 8월 7일 이후 징계 요구된 225건 중 146건의 법적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br><br>문제는 146건 중 법적 기한 내 회신이 18건(1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간 지났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건 53건(36.3%)에 달한다. 10건 중 8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18/0000887821_002_20250918043114518.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em></span><br><br>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로 기간을 넓혀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요청한 징계는 총 556건인데, 해당 기간 '미조치'된 사건이 150건(26.9%), 그중 '미회신'은 71건(47.33%)에 달했다. '조치 완료' 406건 중에서도 71건(17.5%)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br><br>이기헌 의원은 "체육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들이 내부 직원 징계 요구에 늦장 대응이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1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r><br>이에 따라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절차를 최대 9개월로 단축하고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시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에 따른 보완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이다. <br><br> 관련자료 이전 ‘부국의 조건’ 홍진경, 스톡홀름 현지 취재·미중 경제 현장 비교 09-18 다음 [단독] 허벅지 밟고, 뺨 때린 그 코치···경징계만 받고 학교로 바로 돌아왔다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