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위반때 조사하되 과태료는 1년 계도기간 운영" 작성일 09-18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하위법령 초안 <br>"진흥이 우선…최소 규제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EAcKbY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0388d24b43372a7d0cbc7c74a22241803c6cd30b5b720e1897917e685bc531" dmcf-pid="fhDck9KG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기본법 하위법령 주요내용/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moneytoday/20250918050159029tcmf.jpg" data-org-width="654" dmcf-mid="2FOrm841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moneytoday/20250918050159029tc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기본법 하위법령 주요내용/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7d9dd50749a4bf4bdf0ab8daa1d7d5b7f99421229a14ee0fb3eeffd8d2ff05" dmcf-pid="4lwkE29HYi" dmcf-ptype="general">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인공지능)기본법' 규제대상인 고영향 AI와 고성능 AI 기준이 공개됐다. 이에 해당할 경우 투명성·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AI업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실조사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사실조사는 진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p> <p contents-hash="71ad4d4333196088a848eea4b7b5062bea11be3437b7579c03b67f7eab3408c6" dmcf-pid="8WIms68t5J" dmcf-ptype="general">17일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같은 내용의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강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a917c1c49cd109b305961ad7b7cf7b9547cf84455f16c04beeff5d347f374c8" dmcf-pid="6YCsOP6FGd" dmcf-ptype="general">고영향 AI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가 고영향 AI로 판단하면 위험관리 방안 및 이용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학습데이터와 관리·감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영향평가도 진행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가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518c2ac0de9249769b81d6b24892677d1669dbf974e640cf45951a40d91b20cd" dmcf-pid="PGhOIQP35e" dmcf-ptype="general">AI 사업자들은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 등 13개 분야 판단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자세히 제시했다. AI 기반의 완전자동화된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만 AI 기반의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은 제외된다. 후자의 경우 오류 발생시 관리자가 즉시 대응하는 구조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f598f7a3d74735dadf81614c80fd207c59f2096df7c1623d78fd00dec32ff21" dmcf-pid="QHlICxQ0XR"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고성능 AI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AI 시스템으로 정의됐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럽연합(EU·10의 25제곱)보다는 완화한 수준이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 사전고지 및 AI 결과물 표시를 해야 한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처럼 실제와 가상을 혼동하기 쉬운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지만 영화·게임 등 예술·창의적 표현물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99aafa89cb5997f988b0766036b866a820558108ba93e53608355c67cb362085" dmcf-pid="xXSChMxpYM" dmcf-ptype="general">업계 반발이 컸던 사실조사 조항은 유지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소 1년 유예' 의지를 나타낸 만큼 2026년 이후에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과태료 계도기간은 규제유예와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2360086c471341e4c22466c23f60b6df346da79b3b441b6a609f11de4feea6" dmcf-pid="yJ6f4WyjGx"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에선 과태료가 아니라 시행령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를 네이버(NAVER)·오픈AI 등 'AI개발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AI이용사업자'로 나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AI이용사업자에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해 법적 분쟁시 리스크가 크다"며 "투명성 조치 예외 고시도 제정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 유예를 통해 정의부터 다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4db0bb4319f54fde81b1b5b7e041a639eed8a77a898819358bcf71efe98824fb" dmcf-pid="WiP48YWAGQ"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질문들3’ 이영애 “산소 같은 여자? 처음엔 묘지인 줄” 09-18 다음 [사이테크+] "몽골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박치기 공룡' 화석 발견"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