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획사 미등록' 계도기간…"연말까지, 자율 정비 기회" 작성일 09-18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71WSlos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1cdab3ad8df69e061c1eb44de0fd58fb3622add54fe47e3460ada965935417" dmcf-pid="ppztYvSg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ispatch/20250918100414245tsep.jpg" data-org-width="1417" dmcf-mid="3xGhwcA8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ispatch/20250918100414245tse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1cc9225fbea27b2d139bfcbf02eed7370d36d795444d14a9323cd311fae9265" dmcf-pid="UUqFGTvamp" dmcf-ptype="general">[Dispatch=박혜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한다.</p> <p contents-hash="16652ddbeeb298cc5a925448bc89b710c290f30db83a1d9a62eb1160c12efb79" dmcf-pid="uuB3HyTNs0"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18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5f42c67b2aca2704e1a956ee5d3b771a81111ac63254b190196530ebefb5c3" dmcf-pid="77b0XWyjE3"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a2da06e495b45cb0adc89c0db0d2c40e1c08f56f3fca49e0f16ea2ad4ec659" dmcf-pid="zzKpZYWAwF" dmcf-ptype="general">옥주현, 성시경 등이 최근 기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ec09ff149f923b199f8a1993e5036336426d5961c8aaad5bfba372214e675032" dmcf-pid="qPRfqUphEt"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3909461c264c0af73ea930f0697fdc3559f7a6a79f3602c564533850bc5eb88" dmcf-pid="BQe4BuUlw1" dmcf-ptype="general">일부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 해당 법률 제정은 지난 2014년 7월 29일이다.</p> <p contents-hash="bf62e94e3834eb824e082512ad649f883ce035eb079d12b51a23506076259cc1" dmcf-pid="bxd8b7uSE5"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도 있다.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cec808e470389b09f117c00d31ccb3d2958e6146897c138d9a6c4b848a9236a" dmcf-pid="KMJ6Kz7vmZ"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이후 미등록 사업자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a438ecca1b30982ea38a35733a11a67901d214215c58ae1ea3a7f237035e88" dmcf-pid="9RiP9qzTDX" dmcf-ptype="general">정책 담당자는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2029e30bad96bf237dc15d95a7851bd350f48915738e6e14dd85b9fa11b4450" dmcf-pid="2enQ2BqysH" dmcf-ptype="general"><사진출처=문체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칸 황금종려상' 자파르 파나히 "출국 금지로 韓 못 와…20년간 영화 제작 금지 당했다" [BIFF 2025] 09-18 다음 손예진, 핑크 거울 속 여신..'부국제' 비하인드 공개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