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정보위 과징금 이의신청 0…사회적 비용 증가 심각 작성일 09-18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biGV15r5d">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a76958d671f819e2915d724355e39986ce042e1d4ee7705c5adf8b525761af" dmcf-pid="XKnHft1m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moneytoday/20250918150348420uqdo.jpg" data-org-width="220" dmcf-mid="GuYQrde7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moneytoday/20250918150348420uqdo.jpg" width="220"></p> </figure> <p contents-hash="d1fb6ac2c1e3c13d7b14f3e75b836c3e7e25a36a23ec587aabde4a1ede0d71ac" dmcf-pid="Z9LX4Ftst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의 자체 조사에 따른 판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661fcb242f860438c8260ddd7120b1be36f02f4d3e018cc1ad98ad5036b978e" dmcf-pid="52oZ83FOZM" dmcf-ptype="general">18일 IT(정보기술)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총 10건이고 이 중 6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고 의견 표명을 한 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bfa4a0ac1528b94c40b850087326166027a543c901d22b269146c28cc834026e" dmcf-pid="1Vg5603IX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위법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개인정보위가 오로지 자체 조사에 의한 판단으로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15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건의 경우 유출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p> <p contents-hash="2d7d47b01bdc6e10a9b22384e316dc7806d4424bd5e2be149460ee6fff644447" dmcf-pid="tfa1Pp0CZ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법 해석의 일관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지난해 이를 뒤집고 자동차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법률 해석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6fffde7d50f0c8088b3808767539590985b4282f55f2a9865d3b11f5b89bfe0" dmcf-pid="F4NtQUph5P" dmcf-ptype="general">행정심판을 위한 이의신청도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현재 대부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또다시 전원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여 당초 판단과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의 행정소송 대응 예산 집행액은 2021년 7500만원에서 지난해 3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c5cc4c88cd37b3cff3f4fe63dceb830a283821cd6fe25b18465f1e5524d0b917" dmcf-pid="38jFxuUlZ6" dmcf-ptype="general">이처럼 행정소송이 이어지자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산업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과징금 부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또한 사건 처리에 사법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등 다양한 주체에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정보 주체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전보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p> <p contents-hash="acc1269c4c4f7f2ba5c5b1cb3d9349de845ceff18c328d155be6377301f528bc" dmcf-pid="06A3M7uSG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 비용의 경우 처분 건수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갈수록 침해 사고가 대형화되다 보니 과징금 처분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철저히 해서 소송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1caa67e1208e1256e04adc074fb7aa59e490527d876396063b17bd842bb23a" dmcf-pid="pPc0Rz7vt4"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리보는 패키징 발전 정책 포럼]〈하〉국내 생태계 구축 전략은 09-18 다음 전력·민원 문제 개선…AIDC 사업자 숨통 트이나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