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제재 강화 작성일 09-18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안전대책 마련<br>건설안전 평가 ‘배점제’ 전환...중대재해 적용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3qrcA8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65e89d940a38989de8b40f588317944e6375cdfd7699c7c4bbdd81876b7c6" dmcf-pid="Y20Bmkc6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달청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49104pdfl.jpg" data-org-width="640" dmcf-mid="xZsap15r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49104pd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달청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67413a2d3f5feb1b24a513b4ee8064096df24edbc872ffb4586f3ca503c24d" dmcf-pid="GVpbsEkPln"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정부가 공공 공사 발주단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입찰참가 제재를 강화한다.<br><br> 조달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br><br> 대책에 따르면,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br><br>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의 설계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또한 시공 중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br><br> 공사 단계별 안전대책을 보면 발주 단계에서 종합심사제·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br><br> 그동안 안전 미흡 업체가 감점을 받아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으로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렵게 된다.<br><br>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에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다른 가점 부여 대상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br><br>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br><br> 설계단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와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br><br>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 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유도한다.<br><br> 시공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br><br> 더불어 레미콘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br><br>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연간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확대한다.<br><br>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과 카달로그 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한다.<br><br> 조달청은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br><br>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공사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825265e573453e3a790e449b5dbdf4b6415c673f8b4a0322e4f3c979f7afd9" dmcf-pid="HNMLFXHE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50388vrlw.jpg" data-org-width="640" dmcf-mid="yISHiMxp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dt/20250918163650388vr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공사 중대재해 안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fa2706e68d02e7209024b93cb9490f4edbf2b3e2020a741ac9fdd19a63e194" dmcf-pid="XjRo3ZXDyJ" dmcf-ptype="general"><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CVC 번호 유출 롯데카드 해킹…'원격취약점·웹쉘 복합공격' 추정 09-18 다음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팀, 전국실업선수권 女단체 '준우승'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