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 간다… LA 총영사 항소 작성일 09-18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tvx4f5jx"> <p contents-hash="377789283419143231f9c48bdd3ed1995d9dc2c09934da5cb95bdbfb8cbb8869" dmcf-pid="fvUGJxQ0NQ" dmcf-ptype="general">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c49cade82fb09b4b2df799741d148bd850de808d06493e3bbf5672fcf47c755f" dmcf-pid="4TuHiMxpkP"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b27d703b94b68874f8a0e487ad79b11283decbecc78431defb565a505b9b2c" dmcf-pid="8y7XnRMU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chosunbiz/20250918163646156eeho.jpg" data-org-width="680" dmcf-mid="2Wq5ode7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chosunbiz/20250918163646156ee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8b2c6d825bb0939eb0c1816a43c31fb0172fa5ac32225901392e02a391cc62" dmcf-pid="6WzZLeRuk8"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0627938e18845d7f1158d4e531f1780ba59707c09b1c02230a3bf6c091540ee" dmcf-pid="PYq5ode7a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언동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768a54c6030ed0600f2f244dd76cf3c088fb0aa78bbb157c6268d5c831c6c9" dmcf-pid="QGB1gJdzgf" dmcf-ptype="general">이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다른 병역면탈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만 장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적 취급에 해당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0296fad47e79dc5c0bed4f8c4c2cd4af38095878c29f66d56ed011aa2fd72c" dmcf-pid="xHbtaiJqkV" dmcf-ptype="general">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538968e7aa925906566bb199de0b36c3ec2698bca690f7b8cdda2a8db3edbc3" dmcf-pid="ydro3ZXDo2"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다. 대중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해 논란이 일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국적도 포기한 만큼 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7c3d9d5cf47f6b3a7d0883e21cd862a1a8cc696b899087da51f86bcc44bf6899" dmcf-pid="WJmg05Zwa9"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58227ab81f271b2d85322ea525a19fe1eaa15c6c26519a34f6d19b070457a33a" dmcf-pid="Yisap15rgK"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p> <p contents-hash="ea3ecb1a6c978977cb674e0856f09f8ee76195dd0d7f2a447b254056ed9b882d" dmcf-pid="GnONUt1mjb"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HLIjuFtso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번의 추억’ 4인4색 캐릭터를 보는 즐거움 09-18 다음 이지연, ‘퍼스트레이디’ 캐스팅…현실감 있는 연기 예고 ‘기대감 UP’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