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김완선, 5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누락 확인, 등록 절차 진행" 작성일 09-18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uy3ZXD7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ad1d61a9e3b62898cec3f99cc6b6708a6a5e2b9bcb16cc2e8560c384ac510d" dmcf-pid="PiBHuFts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완선. 스포츠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Chosun/20250918170712990pjrb.jpg" data-org-width="650" dmcf-mid="4mzYp15r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SpoChosun/20250918170712990pj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완선. 스포츠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b46d1035b7009e2a454c3fad4591fe6668b87838f568fba1aec0b5de823fc9" dmcf-pid="QnbX73FOUV"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완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절차를 밟고 있다.</p> <p contents-hash="9dda6ccbcb9581b2e1ed09af691c737efd1a18343cf8fb9e162003fe589da0aa" dmcf-pid="xLKZz03I72" dmcf-ptype="general">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KWSunflower) 측은 18일 스포츠조선에 "법무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7ce122d88b9da20b3c5221d34de6252783e52349a59b607e9ce1578a109e894" dmcf-pid="y1miENaVu9" dmcf-ptype="general">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김완선이 지난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설립한 1인 기획사로, 5년 간 등록 없이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4b15385e54cc95e5edd6943dbc649cbc861b83e8ccbf7908ed92a127d8f1eb0" dmcf-pid="WtsnDjNfzK" dmcf-ptype="general">앞서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역시 뒤늦게 등록 절차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e44f7861e6c7337f254ab6a1a3214711aa1c8f3e9b52ed6b6d81e3189539b64d" dmcf-pid="YFOLwAj4ub"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de58d7ad1cc98b566419bd1fcf4b1af67b45709db25c53899f6e216e9ecadae1" dmcf-pid="G3IorcA8uB"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연예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기간 내 자율 정비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4b365b6040816ca71d3671d75bacf8a135ef7b958545bf2c48a209a28b1f4a8" dmcf-pid="H0Cgmkc67q" dmcf-ptype="general">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내 사망보험금으로 놀 것"… '19살 연하' 폭행→친자 검사 요구男 ('이혼숙려캠프') 09-18 다음 [뉴스줌인]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효과 톡톡…법·제도 지속 뒷받침돼야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