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작성일 09-18 37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6/2025/09/18/0000148365_001_20250918193022197.jpg" alt="" /><em class="img_desc">2024년 8월 7일 이후 징계요구 이행 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em></span></div><br><br>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들의 불이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br><br>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징계 지연 속에 고통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이후 체육단체에 내려진 징계 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146건 가운데 기한 내 회신된 사례는 18건(12.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한 후 회신 75건(51.4%), 기한 도과 미회신 53건(36.3%)으로, 사실상 10건 중 9건이 제때 답변되지 않았다. <br><br>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까지 체육단체에 요청한 징계는 총 556건이다. 이 중 406건이 '조치 완료'됐으나,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를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에 달했다. 결국 조치가 이뤄진 건의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징계 요구가 외면된 셈이다.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현장에서 마주쳐야 하거나 정상적인 훈련·경기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6/2025/09/18/0000148365_002_20250918193022248.jpg" alt="" /><em class="img_desc">징계 요청안 수용 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em></span></div><br><br>이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계 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 현행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br><br>이 의원은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최대 1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오히려 늦장 대응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北, 아이치·나고야AG 참가 공식화…남북 공동입장 ‘화합의 행진’ 할까 09-18 다음 ‘운명이 다가온다’ 안세영·천위페이, 나란히 8강행···세계선수권 아픔, 리턴매치 결승전 이뤄질까? 09-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