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2일 스포츠공정위 개최…미성년자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 작성일 09-20 3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0/NISI20250721_0001898641_web_20250721170323_20250920110217764.jpg" alt="" /><em class="img_desc">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2025.07.21.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규정 개정에 나선다.<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5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과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징계 강화 조치에 나선다.<br><br>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폭력을 가한 지도자의 복귀를 제한하는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br><br>체육회는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에 따라 기관 경고를 받은 대한탁구협회의 재심 요청, 경기단체 징계 건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U-17 아시아 남자핸드볼 선수권 결선리그서 바레인에 승리 09-20 다음 양조위, 3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 찾는다 09-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