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 작성일 09-21 38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 근거로 체육단체 임직원도 대상<br>스포츠 윤리 개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교육</div><br><br>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9월11일(목)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200여 명에게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김학인 전문 강사의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9/21/0001090621_001_20250921080109086.png" alt="" /><em class="img_desc">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em></span>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과 더불어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체육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체육인 모두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br><br>‘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 스포츠 윤리 런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강대호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데이고 눌리고’ 수억년을 견뎠다…신비로운 변성암의 세계 09-21 다음 '피냄새 좋았던' 장동윤 "살인자 고현정=우리 엄마" 소름 고백(사마귀)[종합] 09-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