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직원도 필수'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작성일 09-21 5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9/21/0003467272_001_20250921112711060.jpg" alt="" /></span><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저(주) 임직원 200여 명과 함께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김학인 전문 강사의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과 더불어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br> <br>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체육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체육인 모두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및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br><br>또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 스포츠 윤리 런 통해 신청하면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안희수 기자 관련자료 이전 KT 소액결제 ‘서초·동작·일산’까지 털렸다…"전수조사 필요" 09-21 다음 성덕 된 허남준, 아이유 뮤비 출연에 “손 벌벌 떨어, 내 인생 최대 필모” (주말연석극) 09-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