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진흥공단 등 4개 기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 작성일 09-22 4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2/NISI20250922_0001949516_web_20250922102147_20250922102334208.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 체육인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br><br>4개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br>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br><br>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br><br>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지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린다. <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다. <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하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H리그 11월 15일 개막…내년 5월까지 7개 도시서 개최 09-22 다음 '아' 결승서 日에 패했다... 한국 정구대표팀, 홈에서 아시아선수권 '노 골드'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