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작성일 09-22 4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9/22/0001294459_001_20250922140614791.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strong></span></div> <br>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br> <br> 축구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br> <br>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br> <br>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br> <br>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br> <br>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입니다.<br> <br>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br> <br>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최근 법원은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br> <br> 황의조는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팀 월드, 레이버컵 테니스 우승…유럽 알카라스는 혼자 2승 09-22 다음 “대박 예감”...‘친밀한 리플리’ 이시아 이일화 모녀의 거짓말 전쟁[종합]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