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영구제명' 황의조, 국내 축구계 퇴출…해외 활동은 막을 수 없다 작성일 09-22 5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9/22/AKR20250922142627tlr_01_i_20250922142710906.jpg" alt="" /><em class="img_desc">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된 황의조 [연합뉴스 자료]</em></span><br>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퇴출을 못박았습니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br><br>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이 불가능한 신분임을 밝혔습니다.<br><br>이는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대표팀 운영규정 및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br><br>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br><br>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지난 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br>선수로 뛸 수 없는 몸이지만,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리그 소속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br><br>해당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협회는 황의조 사안과 관련,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라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br>#황의조 #황의조징계 #영구제명<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하동문화제·군민체육대회 29∼30일 동시 개최…"군민화합의 장" 09-22 다음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손석희 만난다…MBC '질문들' 출격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