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황의조, 국내 복귀 완전히 막혔다"…축구협회 '중징계' 철퇴 발표 작성일 09-22 36 목록 대한축구협회가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br> <br> 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미온적 대응'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 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br> <br>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br> <br> 또 협회 등록규정과 대한체육회 등록규정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협회는 황 씨가 현재 해외 리그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으로 협회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추후 국내 구단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려 한다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 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br> <br> 황 씨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정유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관련자료 이전 탁구 박규현·최효주·양하은, 아시아선수권 파견 국가대표 선발(종합) 09-22 다음 코오롱스포츠, ‘서울 100K’ 완주까지 함께 달렸다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