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작성일 09-22 38 목록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br><br>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br><br>축구협회와 체육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br><br>다만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br><br>현재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뛰는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b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br>[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br>[전화] 02-398-8585<br>[메일] social@ytn.co.kr 관련자료 이전 안세영 "세계선수권 이후 회복...앞으로 과감한 도전" 09-22 다음 '같이 삽시다' 황석정, 최연소 막내 합류…박원숙 "외모는 젊지 않아" 09-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