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불법촬영’ 황의조 준영구제명 작성일 09-23 6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5/09/23/0003662957_001_20250923030627095.jpg" alt="" /></span>대한축구협회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라냐스포르·사진)에 대해 “국내에서는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준영구제명’ 상태”라고 22일 알렸다. 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협회는 “황의조가 현재 해외 리그(튀르키예) 소속 선수여서 국내 규정을 적용해 해외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br><br> 관련자료 이전 아내 "이혼 위해 외도"…오은영 "아이 데리고 내연남 만난 것, 정서적 학대" (결혼 지옥) 09-23 다음 홈런 치는 ‘황금 장갑’ 유격수 ‘어섬킴’ FA 몸값 날개 달았네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