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권익보호 위해 4개 기관 뭉쳤다!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법률구조공단 '맞손' 작성일 09-23 5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9일 업무협약 체결<br>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위해 협업</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9/23/0003990991_001_20250923072510017.jpg" alt="" /><em class="img_desc">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에 참가자들. 왼쪽부터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1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 <br>이날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br> <br>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지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br> <br>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AG 체조 金' 권순성 씨, 향년 59세로 별세…딸 권하림은 도쿄올림픽 다이빙 국대 09-23 다음 박수홍, “둘째 낳고 이혼” 충격 발언한 서퍼맘에 놀라 (‘우아기’)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