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사촌, 장인까지 동원된 국가 R&D… 가족·친인척이 22억원 가져가 작성일 09-23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연구과제에 형제·처제도 참여<br>가족 참여 불법 아니지만 검증 허술<br>대학원생 기여 기회 빼앗는 불공정<br>"사전검토·사후감독 철저히 개선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1mvINaV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833889d23ead227cfee618a453d9ec35b32c4ca30f41686cc0cc6cdfc22f4a" dmcf-pid="HtsTCjNf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동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hankooki/20250923150849575dmiz.jpg" data-org-width="640" dmcf-mid="YEu2qZXD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hankooki/20250923150849575dm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동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fe385aa98e82d98c372d47c38e2c0fdb1fc6315c585fe033d8f9982aa4958e" dmcf-pid="XFOyhAj4Lj" dmcf-ptype="general">국립대 교수 A씨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며 올해 자신이 속한 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 B를 연구에 참여시켰다. “B가 연구실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다른 학부생을 채용해 교육하는 것보다 B를 투입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수도권 사립대 C교수 역시 국가 R&D 과제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유관 분야 전공이라는 이유로 참여시키고 250만 원이 넘는 연구비를 지급했다.</p> <p contents-hash="a7aed919370baddd56d56396b15ffd86f382928fc384f739da889b5cc5fecb71" dmcf-pid="Z3IWlcA8iN" dmcf-ptype="general">2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 R&D 과제에 가족을 참여시킨 연구책임자가 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해 22억여 원에 달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50CYSkc6da"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b71b48e8af9920abd3004200f55dcd4ec9703b65552f41dc8c3e29f4f96dae0" dmcf-pid="1phGvEkPdg" dmcf-ptype="h3">연구비 절반 이상 사촌에게 몰아준 의대 교수</h3> <p contents-hash="3455f0de44c34efbeb8d9e5dfa29c441f732c982b45154ffcc829a28df1a4d63" dmcf-pid="tUlHTDEQRo" dmcf-ptype="general">국가 R&D에 연구자로 등록된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5명)나 사촌(2명), 자녀(2명)는 물론 처제와 장인까지 있었다. 이들 중 53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최종 학위가 석사(7명)나 학사(4명)에 그치는 경우도 다수였다.</p> <p contents-hash="b6458dac2f13564ae1ab8a1fdfb05d7e6d016129ad0be61982be2c4b452c8ae7" dmcf-pid="FuSXywDxeL"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과제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국가 R&D 협약 규정상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전문성이 있고 다른 연구자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검토와 승인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문제는 검토와 승인 과정이 주로 소속 대학이나 기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연구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2차 검토하긴 하지만, 절차의 적절성 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라 공공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ed370cff0b6413dad70292417af6b1d3a3983b8a834d49d95a939bb644542f2" dmcf-pid="32Xp1lhLLn" dmcf-ptype="general">가족 연구자에게 1억 원 넘는 인건비가 돌아간 경우도 5건이나 됐다. 특히 서울 한 의대의 D교수는 석사학위가 있는 사촌을 연구에 투입하면서 연구기간 약 4년간 수당 포함 약 2억200만 원을 지급했다. 총 연구비가 3억7,000만 원인데, 절반 이상을 사촌이 가져간 것이다. D교수는 “관련 전공자인 사촌이 석사학위 취득 후 꾸준히 관련 연구를 해왔다”는 이유로 연구에 참여시켰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0VZUtSloM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fe63eb29026df930e4d9db59d5e70a84d767d90b1be0609d5c9e236f0ba96c3" dmcf-pid="pf5uFvSgiJ" dmcf-ptype="h3">아내 스펙 쌓는 데 국가 R&D 이용한 교수</h3> <p contents-hash="54a09a994dab836bbcd1e79e752f8a4db91b659af88f9782e1373902b573a814" dmcf-pid="U4173Tvaid" dmcf-ptype="general">국가 R&D 제도가 연구자 가족의 '경력 사다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수도권 한 사립대의 E교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에 배우자를 우수과학자로 유치하고 인건비 3,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작돼 내년 6월까지 계속돼야 했던 연구는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올해 2월 중단됐다. 배우자가 다른 대학에 취직했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20c55097794e3478ec3d3140a213327dbcb578885fdc38a8f2e7df539577e304" dmcf-pid="u8tz0yTNie" dmcf-ptype="general">가족의 연구 참여가 학문 후속 세대의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문제도 크다. 서울 사립대의 F교수는 뇌과학 연구에 학사 학위만 있는 배우자를 참여시켰다. “해당 분야 연구에 필수인 실험 경험을 보유했다”는 이유다. 대학 측은 “특수관계인(배우자)이 아닌 다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면서도 연구 참여를 허용했다. 다른 대학원생의 참여를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교수 가족에게 기회가 돌아간 셈이다. 한 지방대 교수 G씨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예술 전공자인 배우자를 생명과학 연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a8724b11d410c4bd14c73a342a3927c297b4a1505e4c60e7b21e7b9343fb1d4" dmcf-pid="76FqpWyjRR" dmcf-ptype="general">연구자 가족들이 실제 연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승인 의무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나, 여기에도 구체적인 승인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다. 황 의원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특수관계자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R&D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12434f1b2fbe787af9196754dfe73953519e1611317efd66a9fcc72df6c0c99" dmcf-pid="zP3BUYWAeM"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80만 유튜버’ 심으뜸, ‘딩크족’ 선언 09-23 다음 "글로벌 스마트폰 ASP, 2029년 57만원…프리미엄·AI·폴더블 견인"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