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관련 입장 발표…"대표팀 복귀는 법원 판단 후 결정" 작성일 09-23 36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이 4개월째 훈련에서 배제된 A코치 복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br><br>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코치 관련 법원 결정 및 재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연맹은 A코치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중 공금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4개월째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연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성실한 태도와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이유로 A코치 해임을 의결하기도 했다.<br><br>빙상연맹은 이를 두고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복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코치는 지난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연맹이 A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 중으로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br><br> A 코치의 훈련 제외 이유에 대해선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감독과 A 코치 사이의 불화를 확인했고, 선수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위해 두 지도자와 선수단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연맹은 얼마 전 논란이 됐던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연맹은 윤재명 감독을 해임시킨 뒤 김선택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는데, 김 이사는 지난 2019년 대표팀 선수단 관리 소홀과 허위 보고, 직무태만으로 자격 정지 1년을 받은 바 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자격징계를 받은 자는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논란이 불거지자 연맹은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시키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 관련자료 이전 [동아게임백과사전] 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세상을 구한 게임 속 주인공들 09-23 다음 앤디 머리의 2013년 윔블던 우승 라켓, 1억 원에 팔렸다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