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대표팀 배제된 A 코치 복귀? 빙상연맹 "법원 판결과 경향위 통해 결정" 작성일 09-23 4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9/23/0004069302_001_20250923165813507.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 빙상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모습. 연합뉴스</em></span><br>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빠져 있는 A 코치 복귀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br><br>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A 코치는 지난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가 불거져 윤재명 감독과 함께 연맹으로부터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감독은 이후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했다. A코치도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br><br>윤 감독은 연맹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복귀했다. 다만 A 코치는 합류하지 못했다.<br><br>연맹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재 A 코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지도자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도자 복직에 관한 간접 강제 신청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표팀 복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다만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윤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대표팀 사령탑이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2019년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이에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맹은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처하고 윤 감독을 복귀시켰다.<br><br> 관련자료 이전 커지는 사이버 위협에 ‘데이터 회복탄력성’ 키우는 기업들 09-23 다음 '심형탁 子' 하루, 한우 이유식에 깜짝…신세계 눈 떴다 ('슈돌')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