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명 대표팀 감독 복귀시킨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법원 판단 지켜봐야” 작성일 09-23 3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5/09/23/0003577369_001_20250923190110812.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경기연맹은 23일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em></span><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br><br>연맹은 23일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 MobileAdNew center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했다. 이후 윤 감독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A코치는 여전히 복귀하지 못했다.<br><br>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선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br>연맹은 윤 감독 징계 이후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br><br>이에 따라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결국 김 이사를 내보내고 윤 감독을 복귀시켰다. 김 이사는 규정에 따라 임원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이전 과기부총리 성공 조건…“국회 전담 상임위·별도 예산편성 필요” 09-23 다음 양궁 임시현 "일베 용어 전혀 몰랐다…팬들께 죄송"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