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A코치 대표팀 복귀, 법원 판단 후 결정한다” 작성일 09-23 34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br>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br> <br>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r> <br>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A코치 역시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br> <br> 윤재명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다. 반면 A코치는 복귀하지 못했다. <br> <br> 이와 관련해 A코치는 “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연맹이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간접 강제 신청을 한 것이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복귀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br> <br> 한편 이날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건을 사과했다. <br> <br>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련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린다.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 앞서 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 당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해 비판받았다. 김 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r> <br> 연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하고 윤재명 감독을 복귀시켰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체험] 메타버스로 실험용 쥐 해부…너무 생생해 저절로 눈 돌려 09-23 다음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 도내 유도 꿈나무 대상 재능기부 09-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