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선수 연봉·계약금 수수 군청 감독에 징계·수사 요구 작성일 09-24 4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3년간 총 2900만원 수수 혐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4/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092412351592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소속팀 선수에게 수천만원대 금품 상납을 요구한 군청 운동부 감독이 징계와 수사 대상에 올랐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소속팀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신고인인 감독에게 총 2900만원 규모의 금품 수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br><br>센터는 그가 2021년 피해 선수로부터 계약금 일부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 200만원, 2023년 계약금 일부 2000만원을 요구하고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대해 해당 감독은 2021년과 2022년에 현금 900만원을 감사의 의미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br><br>또한 2023년에 수수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선수의 배우자가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것이며, 그 액수는 본인이 직접 정하고,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과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br><br>이에 따라 센터는 피신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br><br>센터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은폐 의혹·늑장 대응···청문회서 질타 받은 KT 09-24 다음 [불황극복 당구장]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광명스타디움당구클럽 “낮3시부터 새벽까지 손님 꽉차”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