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납받은 감독' 스포츠윤리센터,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작성일 09-24 40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24/0000142884_001_20250924134509654.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br>[STN뉴스] 반진혁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신고인은 지난 202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br><br>피신고인은 2021,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하여 전달받은 사실이 있지만,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해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br><br>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했고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의 일베 논란 사과, "의도한 바는 전혀 없어...죄송하다" 09-24 다음 이유영, 득녀 1년 만에 웨딩마치 올렸다…아름다운 결혼식 현장 공개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