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센터 "A군청 감독, 선수에게 2천900만원 수수…수사 의뢰" 작성일 09-24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24/PYH2020080512950001300_P4_20250924140012821.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상납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br><br> 윤리센터는 "B씨가 피해 선수를 상대로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관해 총 3회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br><br> B씨는 2021년 피해 선수 입단 계약금의 일부인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인 200만원, 2023년 계약금 일부인 2천만원을 요구했고 배우자 계좌 등을 통해 이를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B씨는 윤리센터에 강요나 협박이 아닌 감사함의 의미로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r><br> 윤리센터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br><br> cycl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엣지디엑스, AI 엣지 기술로 산업 재해 막는다…KISA와 차세대 안전 플랫폼 성공 시연 09-24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2900만원 금품수수' 실업팀 감독 수사 의뢰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