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 작성일 09-24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시대 고품질데이터 활용 촉진<br>공공부문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7SKcA8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f83b2fbd2aa9b4d111f3984858468a3a693d82190196dd36390771ff327931" dmcf-pid="77FsuoLK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t/20250924160223133mryn.png" data-org-width="640" dmcf-mid="UvLbj5Zw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t/20250924160223133mry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9845f3679c87a63899d8571e8edae480846373973e651f2aba79018ccd192b" dmcf-pid="zz3O7go9CE" dmcf-ptype="general"><br>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현재 2%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br><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활용도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br><br> 먼저,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가칭)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도 포함해 담당 공무원 부담도 완화한다.<br><br>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도입한다.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주며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 대상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br><br>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절차도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br><br>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하는 서류도 연계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통폐합해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한다.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br><br>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간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에 규율돼있어 기관별로 가명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근거,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br><br>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결합·분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명처리 표준화 기술 등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br><br>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가명정보 제공 공공기관 2% 불과…개보위, 혁신방안 발표 09-24 다음 [人사이트] 류재완 로봇부품기업협의회장 “국산 부품을 국내 로봇 산업 표준으로”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