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전과정 원스톱 지원 작성일 09-2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명처리 전과정 원스톱 지원 도입<br>공공기관 제공률 2%→50% 확대<br>처리기간 310일→100일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oA5MxpOH"> <p contents-hash="092307b80b466595e94a3d945b81549c3601abf438139340ac5a9de32aff78d3" dmcf-pid="BSgc1RMUm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대대적으로 낮춘다.</p> <p contents-hash="1e92fdab075f4e1cf071c1ff70c238d6d4816a1cf39cb6b0cd0b2848a1fd8a17" dmcf-pid="bvakteRur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2e96c1ac131d50e5174bc263145e8ae8460df133b8d00e17541c5ac3ee0a24" dmcf-pid="KTNEFde7r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60157730vkmv.jpg" data-org-width="500" dmcf-mid="zLHtRlhL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60157730vkm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d3d1a775c245d65acf5da0299a5e7700a073eea68c20807774e583b985db183" dmcf-pid="9yjD3Jdzmy" dmcf-ptype="general"> 가명정보 제도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20년 도입 이후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 수준에 불과했다. </div> <p contents-hash="6f4ff0bfa2e0fe908f582e31e61411652376339277a6d4a938754d2dad15e840" dmcf-pid="2WAw0iJqsT" dmcf-ptype="general">이는 가명처리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평균 310일이나 걸리는 결합 절차가 연구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가로막았고, 공공기관·병원 등 데이터 보유 기관들은 법적 리스크 우려로 제공에 소극적이었다.</p> <p contents-hash="1b266d0b2fd8876bf444e7e99a2c64a683fa27d96f0161c817a20f79cddfcda0" dmcf-pid="VYcrpniBsv" dmcf-ptype="general"><strong>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strong></p> <p contents-hash="0dfc6a289ad86122fc1e6c23c629df44887dc009ed5eb8d1ac8a9ec025d1e6b4" dmcf-pid="fGkmULnbmS"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3a791366b08ce2f302c2aed25718e2f9ac23e2a38a87e5c4651bcb836e496d07" dmcf-pid="4Sgc1RMUwl"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가칭)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한다.</p> <p contents-hash="0328dd6a188133a178d965e13d7606355b13248fe94755708608ba1e6c1d82d6" dmcf-pid="8vakteRuwh" dmcf-ptype="general">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주는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도 연내 도입한다.</p> <p contents-hash="ff79ae35c06e2b64ff56d51f62ed6667eaa15387644974897527fc551dc558e9" dmcf-pid="6TNEFde7mC"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 대상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4749efcec86dfb74449a0446a9895153ac1909b341b97dca0760a6cbcbdf049" dmcf-pid="PyjD3JdzrI"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현 2%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e50ec3e704d999dc2acc44ad0e24fbd95d8f1440cd43fd6bc082580458bda50" dmcf-pid="QWAw0iJqEO" dmcf-ptype="general"><strong>절차 간소화하고 기간 단축</strong></p> <p contents-hash="14c405631d57945eaaf410dd275d46684a2a5fe498198ecb8e17d7ae43bab396" dmcf-pid="xYcrpniBEs" dmcf-ptype="general">가명처리 절차도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52762217bc30014b49772c77c3557aa559f2d75be56ff9c255eab831c40b4560" dmcf-pid="yRubj5ZwIm" dmcf-ptype="general">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는 대규모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통폐합해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줄인다.</p> <p contents-hash="4f3b568c0b225ea6136b5f6b2a945c443f2f9cd0b190c2c392ef4f2bad7d8bd6" dmcf-pid="We7KA15rwr"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한다. 올해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42f7a9f9f403e6b4a3b2f80cc2c0e02adebc6748f721eeb9e26a48b2a1fc529" dmcf-pid="Ydz9ct1mE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p> <p contents-hash="386772f381007469a1ba13220c22503fc74d4e85c01c3d6aa211dfb094ba8318" dmcf-pid="GJq2kFtsrD"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손실 최소화하며 활용성 강화</strong></p> <p contents-hash="146d8f8897b48255a88e10f0efbb0d46f2201b837cd99c66835a1cf200e272b8" dmcf-pid="HnbfD03IO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7bc37448b84ac13297bb10c638cc97d79dcb1f6f4439f6a96c9527353a8d6f3" dmcf-pid="XLK4wp0Cwk" dmcf-ptype="general">그간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에 규율되어 있어 기관별로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제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689772c2d427f7f7dc561d186aded98e820f75c4647e9a6465f3295b26cc8cf" dmcf-pid="Zo98rUphDc"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b59d0ad3ff849986b53f34112cdc9e352b791741774ac8cd11f3f7d044552d" dmcf-pid="5g26muUlOA"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길거리 전단지 받아야?…주우재 "자유"vs딘딘 "인성 보여" [엑's 이슈] 09-24 다음 정부, 내년부터 가명처리 전과정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