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선수 계약금·연봉 가져간 감독 수사의뢰 작성일 09-24 3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9/24/0002738970_002_20250924175710750.jpg" alt="" /></span></td></tr><tr><td>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소속 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 일부를 직접 요청해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징계 요구 및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td></tr></table><br><br>선수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연봉을 상납받은 감독이 적발됐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윤리센터는 최근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국내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br><br>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중 일부인 700만 원, 2022년 연봉의 일부인 200만 원이 해당 감독에게 전달됐으며 2023년 계약금 일부인 2000만 원을 요구해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아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br><br>이와 관련해 피신고인은 2021년과 2022년 900만 원의 현금을 요청해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에 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감사한 마음에 보내준 것이며 해당 금액은 피해자 배우자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혔다.<br><br>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선수 외에도 추가 선수가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과 피신고인이 속한 모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등에는 감독이 선수에게 금품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해당, 수사기관 의뢰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키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br><br>오해원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고석현-이창호 韓 UFC 파이터, 나란히 2승 사냥 나선다...11월 2일 라스베이거스서 美 파이터와 격돌 09-24 다음 손흥민과 메시는 언제 붙나요? 행복한 비교도 계속, 해트트릭은 메시는 46경기만, 손흥민은 6경기만이라는... 09-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