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김선태 전 감독 부적격…"이사직·경기력향상위원도 물러나야" 작성일 09-25 3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회적 물의는 임원 결격사유…연맹 "유권해석 요청 예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25/0008507311_001_20250925070031429.jpg" alt="" /><em class="img_desc">김선태 전 쇼스트랙 임시 총감독./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약 1개월 만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임시 총감독직에서 물러난 김선태 전 감독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직 유지도 불투명해졌다.<br><br>연맹은 지난 23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과거 징계 이력으로 인해 국가대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br><br>김선태 전 감독은 연맹의 조치로 진천선수촌을 이미 퇴촌한 상태다.<br><br>이로써 지난달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으로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을 맡았던 김선태 전 감독은 약 1개월 만에 물러났다.<br><br>김 전 감독이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될 때부터 빙상계는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br><br>김 전 감독은 2018 평창 대회 당시 심석희(서울시청)가 폭행당하고 선수촌을 이탈하자 이를 거짓 보고하고 은폐했던 당사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br><br>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br><br>일부 빙상인들은 연맹이 김선태 전 감독의 결격사유를 인정한 만큼 현재 김선태 전 감독이 맡고 있는 연맹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연맹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br><br>또한 정관 제27조는 '제26조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br><br>이에 빙상연맹 관계자는 "감독과 임원의 결격사유가 다르다. 감독의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정관에 명시돼 있지만 임원은 다르다"면서 "해임이라는 절차를 거치려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빙상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 중인 쇼트트랙 선수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이전 '국민엄마' 김미경 "애착 딸=장나라·김태희, 모친상 안 알렸는데 조문" 감동 (라스) 09-25 다음 [BXL 특집②] 혁신의 BXL! 올해 달라질 점은? 팀 캡틴제·'프레셔 포인트' 신설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