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비봉 마리나 '이중 위탁계약' 논란…소송·고발전 작성일 09-25 3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2020년 요트협회·2021년 스포츠클럽과 위수탁 계약<br>"이중 계약"·"성격 달라" 논란…검경 수사까지 이어져</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9/25/AKR20250925116200054_01_i_P4_20250925141627313.jpg" alt="" /><em class="img_desc">보성 마리나<br>[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보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마리나가 '이중 위탁 계약' 논란으로 소송, 수사 등 내홍에 휩싸였다.<br><br>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0년 3월 보성 요트협회(요트협회)와 '비봉 마리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br><br> 요트협회는 2023년 재계약으로 2026년 3월까지 시설 운영을 수탁한 상황이다. <br><br> 그러나 보성군이 2021년 10월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과 마리나 위·수탁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br><br> 요트협회 회장 A씨는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영입한 요트협회 직원 B씨가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보성군과 계약했다"며 "요트협회의 동의 없는 보성군과 제삼자의 중복 계약으로 기존 수탁권을 불법적으로 침탈당했다"고 말했다.<br><br> 더욱이 B씨는 비위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여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A씨는 주장했다.<br><br> 경찰은 B씨와 보성군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br><br> 요트협회에 속해있던 B씨가 협회 승낙 없이 공모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클럽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br><br> 검찰로 넘어간 수사 외에 A씨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마리나를 둘러싼 민형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br> B씨는 이에 대해 "요트협회의 계약은 마리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고, 스포츠클럽의 계약은 학생 교육과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혀 다른 만큼 이중 계약이 될 수 없다"며 "계약 당시 요트협회와 협의도 했다"고 주장했다.<br><br> 자격 정지와 관련해 그는 "2021년 스포츠클럽의 보성군과 계약 당시는 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었고, 자격 정지 중인 현재는 대표로만 등록돼있을 뿐 학생들을 정식으로 지도하거나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br><br> 보성군은 100억원을 들여 득량만에 비봉 마리나를 조성, 2017년 5월 개장했다.<br><br> 비봉 마리나는 요트 등 선박 24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연면적 355㎡ 규모 클럽하우스, 15척의 선박을 올려놓을 수 있는 육상 적치장, 폭 28m의 슬립 웨이 등을 갖췄다.<br><br> sangwon700@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순걸 울산울주산악영화제 이사장 "세계적 영화제로 정착" 09-25 다음 뷔, ‘모태마름→80㎏ 벌크업→67㎏’…운동으로 완성하는 잘생쁨+피지컬 반전美 09-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