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계 성비위 잇따라도 선수촌은 ‘법정교육’ 외면... 10명 중 3명만 이수 작성일 09-26 5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한체육회장·진천선수촌장 모두 탁구협회 출신인데<br>탁구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7.41%로 '가장 낮아'<br>양궁·빙상·배드민턴 등 인기 종목 이수율도 30% 미만<br>체육계, 예방 교육 손 놓은 대한체육회 관리소홀 문제 지적<br>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 개정 추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26/0000889360_001_20250926043106352.jpg" alt="" /><em class="img_desc">2023년 12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새벽훈련을 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자료사진</em></span><br><br>끊이지 않고 터지는 체육계 성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회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br><br>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2025년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 이수 통계'에 따르면 교육 이수율은 39.7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천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 이수율(88.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br><br>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으로, 모든 국가대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반 직장과 달리, 체육계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이수율이 낮은 편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9/26/0000889360_002_20250926043106380.png" alt="" /></span><br><br>세부 종목별 이수현황을 살펴 보면, 탁구가 7.41%로 가장 낮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이 모두 직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부회장 출신임을 감안하면 낯부끄러운 현실이다. 농구(11.90%), 양궁(12.77%), 펜싱(13.11%), 빙상(21.43%), 배드민턴(23.08%), 태권도(25%) 등 인기 종목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도 30%를 밑돌았다. 이수율 100%를 채운 종목은 우슈 한 종목뿐이다.<br><br>반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천선수촌의 경우, 이수율 100%인 종목이 전체 37개 중 19개로 51.35%에 달했다. 이수율 50% 이하인 종목은 스노보드(0%)와 육상(42.86%) 등 두 종목뿐이다.<br><br>체육계에선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대한체육회가 재발 방지, 처벌 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예방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선수촌을 관리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교육 이수 후 7일 이내 가맹단체 또는 체육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선수 입촌 시 훈련촌 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지난해 전 종목 이수율 100%를 찍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br><br>양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법정의무교육조차 제대로 관리·안내하지 못하면서 체육계의 성비위·폭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구조적 관리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initial;">△체육회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선수관리담당자에게 매년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게 하고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span><br><br> 관련자료 이전 "아내가 제 전부"…진태현, 암 수술 후 더 깊어진 사랑 09-26 다음 [제48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희귀한 형태 09-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