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작성일 09-26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HNkHGkJ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372a5e9100ca9ff077d45f23358b64dd487c1453ae5ee5795f29a767e52747" dmcf-pid="06XjEXHE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유영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인방송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hankooki/20250926093313269hlwx.jpg" data-org-width="640" dmcf-mid="FbL7bLnb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hankooki/20250926093313269hl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유영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인방송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0f989cecb96230c4951f087f8e3d233be2e89ad1680b8042426c1e9ff63aad" dmcf-pid="psQ53QP3iV" dmcf-ptype="general">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2e78cd9fb29bc06c1eea833220f90706925784e0b3ef57828c3f92a119020dab" dmcf-pid="UOx10xQ0n2" dmcf-ptype="general">지난 25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eecb461328b7c2dc05199d3203cc522c1b3c7cee19e7e28c0d4dc22eb4538c68" dmcf-pid="uIMtpMxpM9" dmcf-ptype="general">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다.그러나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p> <p contents-hash="5b50b4cec073f213db38e63d230fb4164f6368ac5011fd921d3d535c7c82c1fe" dmcf-pid="7CRFURMURK" dmcf-ptype="general">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유영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897dbb3777f6172639c8c76b37bb9b6547ae7c831cbc3396ccc081a04c5798f0" dmcf-pid="zhe3ueRuRb"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원심 유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바라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69efeb6844f70f929b2c37d9a962428f372a39cae32fd877fa929804d3c62d6" dmcf-pid="qld07de7JB" dmcf-ptype="general">한편 1990년 C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한 유영재는 '가요속으로' '유영재의 가요쇼' 등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p> <p contents-hash="5ba2743fe8a002d07bab428d18465e48d45daa0e558fdf7a188c867235bfcd8d" dmcf-pid="BSJpzJdzJq" dmcf-ptype="general">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고] 김윤일(데일리안 스포츠부 차장)씨 부친상 09-26 다음 알수록 더 재밌는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TMI 1탄 공개 09-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